미국의 보호법(CARES Act)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법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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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제92집 2020년 11월
Korea Public Land Law Association
Public Land Law Review
Vol. 92, November, 2020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상 긴급재난지원금 등 법제 검토
Review of laws such as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 under the US CARES Act
김 원 중(청주대학교 법학과(융합실무법학전공) 교수, 법학박사, 제1저자)
Kim, Won-Jung / Ph.D.,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양 철 호(청주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행정학박사, 제2저자)
Yang, Cheol-Ho / Ph.D., Department of Military Sudies, Cheongju University
Ⅰ. 머리말 Ⅱ.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의 체계와 주요 내용 Ⅲ.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상 긴급재난지원금 운영 현황과 특징 Ⅳ.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의 시사점 Ⅴ. 맺는말 |
국문초록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미국에서 더 빨리 시행하여 왔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해 입법을 마련하여 집행하고 있다. 미국은 코로나바이러스 위기에 따른 시민 보호를 위하여 보호법(CARES Act)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구제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보호법(CARES Act)를 규정하여 행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과 대출상환 유예, 시민 건강관리 프로그램, 고등교육법에 의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들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 등 다양한 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모두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이다.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세출에 대하여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법치주의가 단순히 형식적 법치주의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법률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재원으로 마련된 국민의 세금으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하여 우리 법제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국회의결을 통하여 지급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정부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집행되는 것과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입법적 개선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미국의 보호법(CARES Act)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미국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우리 법제의 입법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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